[2순위 대상주택 게시]경북서부(구미,김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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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매입임대 · 경상북도
마감
진행 상황
마감
접수
4.27(월) ~ 4.28(화)
당첨자 발표
6.5(금)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 접수 | 4.27(월) ~ 4.28(화) |
|---|---|
| 주택 열람 | 4.23(목) ~ 4.25(토) |
| 당첨자 발표 | 6.5(금) |
| 계약 | 6.9(화) ~ 6.11(목) |
| 공고 마감 | 4.28(화) |
임대 조건·안내
| 임대 조건 |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
| 임대 기간 | 2년, 재계약 1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30년까지 거주가능) |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1순위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우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일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 26.04.08다가구등매입임대주택공급대상주택(2순위_게시용).xlsx 기타 첨부파일
- 26.04.08다가구등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hwp 공고문(hwp)
- 26.04.08다가구등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