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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본부]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춘천시, 홍천군)

매입임대강원특별자치도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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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일정은 공고문 확인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매입임대매입임대 · 강원특별자치도
마감
진행 상황
마감
접수
5.11(월) ~ 5.13(수)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접수5.11(월) ~ 5.13(수)
공고 마감5.13(수)

모집 주택·인원 5줄

모집지역주택유형가구원수모집인원
매입다가구(강원춘천시)1형2인 이하 가구99
매입다가구(강원춘천시)2형3~4인 가구144
매입다가구(강원춘천시)3형5인 이상 가구3
매입다가구(강원홍천군)1형2인 이하 가구9
매입다가구(강원홍천군)2형3~4인 가구3

임대 조건·안내

임대조건시중임대료의 3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기간2년, 재계약 1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30년까지 거주가능)
모집지역춘천시, 홍천군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4.29)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단,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1순위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④ 저소득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⑤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청자격 세부 내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①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②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청자격 세부 내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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