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본부]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춘천시, 홍천군)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 접수 | 5.11(월) ~ 5.13(수) |
|---|---|
| 공고 마감 | 5.13(수) |
모집 주택·인원 5줄
| 모집지역 | 주택유형 | 가구원수 | 모집인원 |
|---|---|---|---|
| 매입다가구(강원춘천시) | 1형 | 2인 이하 가구 | 99 |
| 매입다가구(강원춘천시) | 2형 | 3~4인 가구 | 144 |
| 매입다가구(강원춘천시) | 3형 | 5인 이상 가구 | 3 |
| 매입다가구(강원홍천군) | 1형 | 2인 이하 가구 | 9 |
| 매입다가구(강원홍천군) | 2형 | 3~4인 가구 | 3 |
임대 조건·안내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1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30년까지 거주가능) |
| 모집지역 | 춘천시, 홍천군 |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4.29)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단,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1순위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④ 저소득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⑤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청자격 세부 내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①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②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신청자격 세부 내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 붙임.입주자모집공고문(춘천시,홍천군).hwp 공고문(hwp)
- 붙임.입주자모집공고문(춘천시,홍천군).pdf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