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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본부]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제주시)

매입임대전국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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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일정은 공고문 확인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매입임대매입임대 · 전국
마감
진행 상황
마감
접수
5.13(수) ~ 5.15(금)
당첨자 발표
8.26(수)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접수5.13(수) ~ 5.15(금)
당첨자 발표8.26(수)
공고 마감5.15(금)

임대 조건·안내

임대조건시중 시세의 4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기간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모집지역제주시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4.29(수)) 현재 사업대상지역(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5세 이상(1961.04.29 이전 출생)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5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경우)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LH 청약플러스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