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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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급전세임대 · 전국
4,500세대
진행 상황
마감
접수
6.8(월) ~ 6.12(금)
전세임대: 입주자가 고른 집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한 뒤, 입주자에게 낮은 부담으로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 접수 | 6.8(월) ~ 6.12(금) |
|---|---|
| 공고 마감 | 6.12(금) |
모집 주택·인원 1줄
| 전세유형 | 공급호수 |
|---|---|
| 기존주택 | 4500 |
임대 조건·안내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또는 5% 해당액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14회 재계약 가능 |
| 사업대상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
|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
| 공급호수 | 4500 |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지역 7,000만원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 세부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④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 2026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QnA.hwp 기타 첨부파일
- [공고문]2026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hwp 공고문(hwp)
- [공고문]2026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pdf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