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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세임대전국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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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일정은 공고문 확인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이번 공급전세임대 · 전국
4,500세대
진행 상황
마감
접수
6.8(월) ~ 6.12(금)

전세임대: 입주자가 고른 집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한 뒤, 입주자에게 낮은 부담으로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접수6.8(월) ~ 6.12(금)
공고 마감6.12(금)

모집 주택·인원 1줄

전세유형공급호수
기존주택4500

임대 조건·안내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또는 5% 해당액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기간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14회 재계약 가능
사업대상지역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대상주택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공급호수4500
지원한도액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지역 7,000만원
신청장소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 세부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④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LH 청약플러스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