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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매입임대경상남도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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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매입임대 · 경상남도
마감
진행 상황
마감
접수
6.15(월) ~ 6.19(금)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접수6.15(월) ~ 6.19(금)
공고 마감6.19(금)

모집 주택·인원 1줄

모집지역주택유형가구원수모집인원
매입다가구(경남통영시)1형2인 이하 가구40

임대 조건·안내

임대조건시중임대료의 30% 수준(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임대기간2년, 재계약 1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30년까지 거주가능)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해당 시,군,구, 이하 같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경우)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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