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본부]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 접수 | 6.8(월) ~ 6.10(수) 2026.06.08 10:00 ~ 2026.06.10 16:10 |
|---|---|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 6.11(목) |
| 서류 접수 | 6.15(월) ~ 6.17(수) |
| 당첨자 발표 | 8.13(목) |
| 공고 마감 | 6.10(수) |
공급 주택 2호
| 모집 지역 | 주소 | 전용 | 층·호 |
|---|---|---|---|
| ㎡ | |||
| ㎡ |
임대 조건·안내
| 임대 조건 | 시중임대료의 30~4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
| 임대 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 모집 지역 |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거주여부 : 서울특별시(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서울특별시에서 연속거주 시 해당 사업대상지역 거주로 체크하여야 배점인정) |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6.05.27.)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여「민법」상 미성년자(공고일 기준 ‘07.05.28. 이후 출생)에 한함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신생아 가구는 ‘24.05.27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를 말함
2순위
1순위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중 1순위가 아닌 자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 다자녀매입임대공급주택목록(서울지역본부)(게시용).xlsx 기타 첨부파일
- 다자녀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서울지역본부).hwp 공고문(hwp)
- 다자녀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서울지역본부).pdf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