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대전서구,충남아산시)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 접수 | 6.22(월) ~ 6.24(수) |
|---|---|
| 당첨자 발표 | 10.12(월) |
| 공고 마감 | 6.24(수) |
임대 조건·안내
| 임대 조건 | * 시중 시세 4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주택별 임대조건은 예비자 선정 후 계약안내시 개별안내 |
|---|---|
| 임대 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가능 |
| 모집 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아산시 |
| 주의 사항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1세대(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 접수 후 자격검증까지 상당기간이 소요 될 수 있으며 향후 입주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및 임대조건 등은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6.12)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5세 이상(1961.06.12. 이전 출생)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단,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5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경우)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