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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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일정은 공고문 확인
접수 시간: 2026.06.24 10:00 ~ 2026.06.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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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매입임대 · 제주특별자치도
마감
진행 상황
마감
접수
6.24(수) ~ 6.25(목)
당첨자 발표
10.7(수)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 접수 | 6.24(수) ~ 6.25(목) 2026.06.24 10:00 ~ 2026.06.25 16:10 |
|---|---|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 6.29(월) |
| 서류 접수 | 7.13(월) ~ 7.14(화) |
| 당첨자 발표 | 10.7(수) |
| 계약 | 10.7(수) ~ 12.31(금) |
| 공고 마감 | 6.25(목) |
임대 조건·안내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
| 임대 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 기타 |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 20260611청년매입임대주택공급대상주택목록.xlsx 기타 첨부파일
- 20260611청년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MyMy서비스).hwp 공고문(hwp)
- 20260611청년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MyMy서비스).pdf 공고문(PDF)
- 26년청년매입임대주택QA.hwp 기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