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2026년 2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 접수 | 6.30(화) ~ 7.2(목) 2026.06.30 10:00 ~ 2026.07.02 16:10 |
|---|---|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 7.3(금) |
| 서류 접수 | 7.6(월) ~ 7.8(수) |
| 당첨자 발표 | 9.30(수) |
| 공고 마감 | 7.2(목) |
공급 주택 9호
| 모집 지역 | 주소 | 전용 | 층·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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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안내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
| 임대 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
| 모집 지역 |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①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③-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