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고][제주지역본부]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 접수 | 4.13(월) ~ 4.14(화) 2026.04.13 10:00 ~ 2026.04.14 16:10 |
|---|---|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 4.20(월) |
| 서류 접수 | 4.28(화) ~ 4.30(목) |
| 당첨자 발표 | 6.26(금) |
| 계약 | 6.26(금) |
| 공고 마감 | 4.14(화) |
모집 주택·인원 2줄
| 지자체명 | 주택정보 | 공급호수 | 모집인원 |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시 | 2 | 10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주서귀포시 | 3 | 15 |
임대 조건·안내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 기타사항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
| 정정/취소사유 |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예비입주자 발표일 수정안내 < 변경전 : 2026.06.26(금) 17:00 이후 => 변경후 : 2026.07.09(목) 17:00 이후> |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⑤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⑥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