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고][제주지역본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 접수 | 4.13(월) ~ 4.14(화) 2026.04.13 10:00 ~ 2026.04.14 16:10 |
|---|---|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 4.20(월) |
| 서류 접수 | 4.28(화) ~ 4.30(목) |
| 당첨자 발표 | 6.26(금) |
| 계약 | 6.26(금) ~ 12.31(금) |
| 공고 마감 | 4.14(화) |
공급 주택 2호
| 모집 지역 | 주소 | 전용 | 층·호 |
|---|---|---|---|
| ㎡ | |||
| ㎡ |
임대 조건·안내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준전세형으로 공급)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모집공고문 참조) |
|---|---|
| 임대 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촤장 14년 거주) |
| 기타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
| 정정·취소 사유 |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예비입주자 발표일 수정안내 < 변경전 : 2026.06.26(금) 17:00 이후 => 변경후 : 2026.07.16(목) 17:00 이후> |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⑤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⑥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⑦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 20260331(정정공고)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공급대상주택목록(전체).xlsx 기타 첨부파일
- 20260331(정정공고)신혼·신생아Ⅱ(전세형)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서귀포시).hwp 공고문(hwp)
- 20260331(정정공고)신혼·신생아Ⅱ(전세형)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서귀포시).pdf 공고문(PDF)
- 20260331(정정공고)신혼·신생아Ⅱ(전세형)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제주시).hwp 공고문(hwp)
- 20260331(정정공고)신혼·신생아Ⅱ(전세형)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제주시).pdf 공고문(PDF)
- 26년신혼?신생아매입임대Ⅱ(전세형)_QnA.hwp 기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