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본부]2026년 2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 접수 | 7.6(월) ~ 7.8(수) 2026.07.06 10:00 ~ 2026.07.08 16:10 |
|---|---|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 7.10(금) |
| 서류 접수 | 7.13(월) ~ 7.15(수) |
| 당첨자 발표 | 9.10(목) |
| 공고 마감 | 7.8(수) |
임대 조건·안내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및 주택목록 참조) |
|---|---|
| 임대 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 기타 | *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 (1986.06.26. ~ 2007.06.25. 출생자)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 (전북지역본부)26년2차청년매입임대공급주택목록.xlsx 기타 첨부파일
- (전북지역본부)26년2차청년매입임대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hwp 공고문(hwp)
- (전북지역본부)26년2차청년매입임대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PDF)
- 26년청년매입임대_QnA.hwp 기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