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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매입임대경기도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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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10.23(금) 접수 마감
접수 시간: 2026.07.13 10:00 ~ 2026.07.15 16:10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이번 공급매입임대 · 경기도
4세대
진행 상황
발표 10.23(금)
접수
7.13(월) ~ 7.15(수)
당첨자 발표
10.23(금)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접수7.13(월) ~ 7.15(수)
2026.07.13 10:00 ~ 2026.07.15 16:10
서류 접수7.22(수) ~ 7.24(금)
당첨자 발표10.23(금)
계약10.25(일) ~ 12.25(금)
공고 마감7.15(수)

공급 주택 4호

모집 지역주소전용층·호
㎡
㎡
㎡
㎡

임대 조건·안내

임대 조건시중임대료의 3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 기간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모집 지역경기 군포, 시흥, 안양, 평택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1.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3-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4.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34,500만원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LH 청약플러스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