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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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 접수 | 8.10(월) ~ 8.14(금) |
|---|---|
| 당첨자 발표 | 10.30(금) |
| 공고 마감 | 8.14(금) |
임대 조건·안내
| 임대 조건 | 시중시세 4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공급대상주택 : 첨부 김제시 고령자 공급주택목록 참조 |
|---|---|
| 임대 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가능 |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07.23) 현재 사업대상지역(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5세 이상(1961.07.23. 이전 출생)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5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경우)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 김제시고령자공급주택목록.xlsx 공고문(PDF)
- 전북김제시고령자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hwp 공고문(hwp)
- 전북김제시고령자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