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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본부]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서귀포시)

매입임대제주특별자치도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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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11.26(목) 접수 마감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매입임대매입임대 · 제주특별자치도
발표 11.26(목)
진행 상황
발표 11.26(목)
접수
8.6(목) ~ 8.7(금)
당첨자 발표
11.26(목)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접수8.6(목) ~ 8.7(금)
당첨자 발표11.26(목)
공고 마감8.7(금)

모집 주택·인원 3줄

모집지역주택유형가구원수모집인원
매입다가구(제주서귀포시)1형2인 이하 가구150
매입다가구(제주서귀포시)2형3~4인 가구90
매입다가구(제주서귀포시)3형5인 이상 가구105

임대 조건·안내

임대조건시중 시세의 3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기간2년, 재계약 1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30년까지 거주가능)
모집지역서귀포시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23(목)) 현재 사업대상지역(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지원 시급가구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고령자
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LH 청약플러스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