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공고][제주지역본부]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제주시)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 접수 | 8.5(수) ~ 8.7(금) |
|---|---|
| 당첨자 발표 | 11.26(목) |
| 공고 마감 | 8.7(금) |
모집 주택·인원 3줄
| 모집지역 | 주택유형 | 가구원수 | 모집인원 |
|---|---|---|---|
| 매입다가구(제주제주시) | 1형 | 2인 이하 가구 | 160 |
| 매입다가구(제주제주시) | 2형 | 3~4인 가구 | 105 |
| 매입다가구(제주제주시) | 3형 | 5인 이상 가구 | 35 |
임대 조건·안내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1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30년까지 거주가능) |
| 모집지역 | 제주시 |
| 정정/취소사유 | [공고문18페이지] ■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변경) <주택신청 유형 : 양식 수정> |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23(목)) 현재 사업대상지역(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지원 시급가구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고령자
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