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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남구,나주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매입임대전남광주통합특별시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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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일정은 공고문 확인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이번 공급매입임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4세대
진행 상황
마감
접수
9.7(월) ~ 9.11(금)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접수9.7(월) ~ 9.11(금)
공고 마감9.11(금)

공급 주택 4호

모집 지역주소전용층·호
매입다가구(광주남구)㎡
매입다가구(광주남구)㎡
매입다가구(광주서구)㎡
매입다가구(전남나주시)㎡

임대 조건·안내

임대 조건시중임대료의 3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첨부 일반매입임대주택보유목록참조
임대 기간2년, 재계약 1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30년까지 거주가능)
모집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남구,나주시
기타1.신청은 공고일(2026. 08. 27.)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지역(구)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2.지자체(주민센터)에서 서류접수 후 자격검증 및 예비자 순번발표일까지 약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3.접수 후 3개월 후 예비자 LH로 이관 예정, 이관 후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4.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7) 현재 사업대상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남구,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단,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5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가 교부된 경우)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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