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본부] 26년 3차 신혼신생아1 매입임대주택 예비자 모집공고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 접수 | 9.14(월) ~ 9.16(수) 2026.09.14 10:00 ~ 2026.09.16 16:10 |
|---|---|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 9.18(금) |
| 서류 접수 | 9.21(월) ~ 9.23(수) |
| 당첨자 발표 | 11.30(월) |
| 공고 마감 | 9.16(수) |
공급 주택 1호
| 모집 지역 | 주소 | 전용 | 층·호 |
|---|---|---|---|
| ㎡ |
임대 조건·안내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및 주택목록 참조) |
|---|---|
| 임대 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 모집 지역 | 춘천시 |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공고일(‘26.09.0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09.03. ~ 2026.09.03.)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1.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09.04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3-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4.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09.04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5.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09.03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1순위
1. 신생아 가구
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