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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용인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매입임대경기도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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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12.9(수) 접수 마감
접수 시간: 2026.09.17 10:00 ~ 2026.09.21 16:10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이번 공급매입임대 · 경기도
80세대
진행 상황
발표 12.9(수)
접수
9.17(목) ~ 9.21(월)
당첨자 발표
12.9(수)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접수9.17(목) ~ 9.21(월)
2026.09.17 10:00 ~ 2026.09.21 16:10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9.23(수)
서류 접수9.28(월) ~ 9.30(수)
당첨자 발표12.9(수)
계약12.10(목) ~ 2.28(일)
공고 마감9.21(월)

모집 주택·인원 1줄

지자체명주택정보공급호수모집인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용인동천80160

임대 조건·안내

임대조건시중임대료의 70~8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기간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4년 거주)
모집지역경기도 용인시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1.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3-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4.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6.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소득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있는 경우 200% 이하)
-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LH 청약플러스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