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용인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 접수 | 9.17(목) ~ 9.21(월) 2026.09.17 10:00 ~ 2026.09.21 16:10 |
|---|---|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 9.23(수) |
| 서류 접수 | 9.28(월) ~ 9.30(수) |
| 당첨자 발표 | 12.9(수) |
| 계약 | 12.10(목) ~ 2.28(일) |
| 공고 마감 | 9.21(월) |
모집 주택·인원 1줄
| 지자체명 | 주택정보 | 공급호수 | 모집인원 |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용인동천 | 80 | 160 |
임대 조건·안내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70~8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4년 거주) |
| 모집지역 | 경기도 용인시 |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1.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3-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4.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6.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소득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있는 경우 200% 이하)
-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 1.용인시신혼·신생아Ⅱ입주자모집공고문(2026.09.07).hwpx 공고문(hwp)
- 2.용인시신혼·신생아Ⅱ입주자모집공고문(2026.09.07).pdf 공고문(PDF)
- 3.신혼신생아매입임대Ⅱ(전세형)_QnA.hwpx 기타 첨부파일
- ★(게시용)용인시수지구동천동신혼·신생아Ⅱ주택목록(80호).xlsx 기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