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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본부]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김해시, 밀양시)

매입임대경상남도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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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11.11(수) 접수 마감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매입임대매입임대 · 경상남도
발표 11.11(수)
진행 상황
발표 11.11(수)
접수
9.29(화) ~ 10.1(목)
당첨자 발표
11.11(수)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접수9.29(화) ~ 10.1(목)
당첨자 발표11.11(수)
공고 마감10.1(목)

모집 주택·인원 22줄

모집지역전용면적(㎡)호층수주소
매입다가구(경남김해시)34.94202호2층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211번길 17-15(동상동) 시티뷰 A동
매입다가구(경남김해시)37.94204호2층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211번길 17-15(동상동) 시티뷰 A동
매입다가구(경남김해시)31301호3층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211번길 17-15(동상동) 시티뷰 A동
매입다가구(경남김해시)32.12303호3층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211번길 17-15(동상동) 시티뷰 A동
매입다가구(경남김해시)37.94304호3층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211번길 17-15(동상동) 시티뷰 A동
매입다가구(경남김해시)37.94305호3층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211번길 17-15(동상동) 시티뷰 A동
매입다가구(경남김해시)31401호4층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211번길 17-15(동상동) 시티뷰 A동
매입다가구(경남김해시)19.07302호3층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220번길 21-15(삼방동) 인제빌
매입다가구(경남김해시)18.68204호2층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150번길 6(내동) 평전빌
매입다가구(경남김해시)18.68302호3층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150번길 6(내동) 평전빌
매입다가구(경남김해시)18.68303호3층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150번길 6(내동) 평전빌
매입다가구(경남김해시)57.12201호2층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555번길 2-23(동상동) 보현하우스
매입다가구(경남김해시)57.12203호2층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555번길 2-23(동상동) 보현하우스
매입다가구(경남김해시)57.12303호3층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555번길 2-23(동상동) 보현하우스
매입다가구(경남김해시)54.175401호4층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555번길 2-23(동상동) 보현하우스
매입다가구(경남밀양시)34.43204호2층경상남도 밀양시 멍에실로 63-5(가곡동,가곡푸르빌)
매입다가구(경남밀양시)34.43303호3층경상남도 밀양시 멍에실로 63-5(가곡동,가곡푸르빌)
매입다가구(경남밀양시)34.43304호3층경상남도 밀양시 멍에실로 63-5(가곡동,가곡푸르빌)
매입다가구(경남밀양시)45.97401호4층경상남도 밀양시 미리벌중앙로8길 13(삼문동) 세현빌
매입다가구(경남밀양시)50.99302호3층경상남도 밀양시 백민로8길 9-7(내이동) 하늘채
매입다가구(경남밀양시)50.55503호4층경상남도 밀양시 북성남길 20(내이동) 써니빌
매입다가구(경남밀양시)41.75301호3층경상남도 밀양시 시청로2길 10-9 스마트빌 나동

임대 조건·안내

임대조건시중임대료의 3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기간2년, 재계약 1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30년까지 거주가능)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0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1순위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우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일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LH 청약플러스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