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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26년 3차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매입임대서울특별시접수마감
신청 바로가기
당첨자 발표 12.11(금) 접수 마감
접수 시간: 2026.09.28 10:00 ~ 2026.09.30 16:10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이번 공급매입임대 · 서울특별시
44세대
진행 상황
발표 12.11(금)
접수
9.28(월) ~ 9.30(수)
당첨자 발표
12.11(금)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접수9.28(월) ~ 9.30(수)
2026.09.28 10:00 ~ 2026.09.30 16:10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10.2(금)
서류 접수10.6(화) ~ 10.8(목)
당첨자 발표12.11(금)
공고 마감9.30(수)

공급 주택 44호

모집 지역주소전용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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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안내

임대 조건시중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 기간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유자녀 최장 14년 거주)
모집 지역서울특별시(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은평구, 중랑구)
기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본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서류제출까지 완료한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비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체결 또는 예비자 지위 종료 후 / 예비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은 예비자 발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종료 전까지 신청서 삭제가 가능하며, 삭제한 경우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 신청 가능 (2026.10.08(목) 16시 이후 신청서 삭제 불가)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기계약자(배우자 포함)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공고일(‘26.09.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9.9.17.~'26.9.17)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1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9.1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③-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9.1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9.17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⑥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LH 청약플러스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