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본부] 26년 3차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 접수 | 9.28(월) ~ 9.30(수) 2026.09.28 10:00 ~ 2026.09.30 16:10 |
|---|---|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 10.2(금) |
| 서류 접수 | 10.6(화) ~ 10.8(목) |
| 당첨자 발표 | 12.11(금) |
| 공고 마감 | 9.30(수) |
공급 주택 44호
| 모집 지역 | 주소 | 전용 | 층·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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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안내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
| 임대 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유자녀 최장 14년 거주) |
| 모집 지역 | 서울특별시(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은평구, 중랑구) |
| 기타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본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서류제출까지 완료한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비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체결 또는 예비자 지위 종료 후 / 예비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은 예비자 발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종료 전까지 신청서 삭제가 가능하며, 삭제한 경우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 신청 가능 (2026.10.08(목) 16시 이후 신청서 삭제 불가)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기계약자(배우자 포함)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공고일(‘26.09.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9.9.17.~'26.9.17)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1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9.1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③-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9.18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9.17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⑥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