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본부]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60917)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 접수 | 9.28(월) ~ 9.30(수) 2026.09.28 10:00 ~ 2026.09.30 16:00 |
|---|---|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 10.2(금) |
| 서류 접수 | 10.6(화) ~ 10.8(목) |
| 당첨자 발표 | 12.9(수) |
| 공고 마감 | 9.30(수) |
공급 주택 3호
| 모집 지역 | 주소 | 전용 | 층·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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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안내
|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
| 임대 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연장 가능) |
| 모집 지역 |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충주시][제천시]_단 한개의 주택군만 신청 가능 |
| 기타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중복신청 불가) 본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서류제출까지 완료한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선정자는 계약체결 또는 예비자 지위 종료 후 / 미선정자는 발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기계약자(배우자 포함)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09.17.~2026.09.17.)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1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09.18.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③-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09.18.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09.17.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⑥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