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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본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매입임대전남광주통합특별시접수마감
신청 바로가기
당첨자 발표 12.8(화) 접수 마감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이번 공급매입임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세대
진행 상황
발표 12.8(화)
접수
9.28(월) ~ 9.30(수)
당첨자 발표
12.8(화)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접수9.28(월) ~ 9.30(수)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10.2(금)
서류 접수10.6(화) ~ 10.8(목)
당첨자 발표12.8(화)
공고 마감9.30(수)

공급 주택 5호

모집 지역주소전용층·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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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안내

임대 조건시중 시세 70~80%수준,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하는 준전세형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모집공고문 및 주택목록, QnA 참조)
임대 기간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4년 거주)
모집 지역공급호수 및 공급지역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공급대상은 주택목록 첨부파일 확인
* 주택목록은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계약 시점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본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서류제출까지 완료한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선정자는 계약체결 또는 예비자 지위 종료 후 / 미선정자는 발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종료 전까지 신청서 삭제가 가능하며, 삭제한 경우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 신청 가능(제출기간 종료일 이후 신청서 삭제 불가)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기계약자(배우자 포함)의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
-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9.17.~2026.9.17.)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1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9.18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③-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9.18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9.17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⑥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LH 청약플러스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