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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광주전남지역본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매입임대전남광주통합특별시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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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12.8(화) 접수 마감
접수 시간: 2026.09.28 10:00 ~ 2026.09.30 16:10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이번 공급매입임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세대
진행 상황
발표 12.8(화)
접수
9.28(월) ~ 9.30(수)
당첨자 발표
12.8(화)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접수9.28(월) ~ 9.30(수)
2026.09.28 10:00 ~ 2026.09.30 16:10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10.2(금)
서류 접수10.6(화) ~ 10.8(목)
당첨자 발표12.8(화)
공고 마감9.30(수)

모집 주택·인원 2줄

지자체명주택정보전용여부공급호수모집인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110번길 9-11(용봉동) 용봉아이윌2차여성용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효산로20번길 6(용봉동) 용봉아이윌3차남성용13

임대 조건·안내

임대조건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60만원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기간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모집지역* 빌라별 남성/여성을 분리하여 공급합니다. 신청 시 성별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110번길 9-11(용봉동) 용봉아이윌2차 (여성전용),
광주광역시 북구 효산로20번길 6(용봉동) 용봉아이윌3차 (남성전용)
기타사항-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본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서류제출까지 완료한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시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선정자는 계약체결 또는 예비자 지위 종료 후 / 미선정자는 발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종료 전까지 신청서 삭제가 가능하며, 삭제한 경우 타 매입임대주택 공고 신청 가능(제출기간 종료일 이후 신청서 삭제 불가)
-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
정정/취소사유※ 공고문 정정
- 입주자격(P.3) : 대학생(대학원생) →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문구 정정
- 대학교 및 대학원 인정기준(P.4) : 졸업유예자, 수료자는 대학생(대학원생) 신청불가 안내 추가
※ 유형별 QnA 정정
- 신청자격 관련 11번(P.4) : 인정학교 기준 안내 정정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1986.09.18 ~ 2007.09.17. 출생자)
* ②은 3순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및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LH 청약플러스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