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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2026년 3차 대구경북지역 신혼ㆍ신생아Ⅰ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매입임대대구광역시 외접수중
신청 바로가기
지금 접수 중 10.13(화) ~ 10.15(목)

LH 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한 뒤 공고 화면의 "청약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가 있는 공고는 일정 표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이번 공급매입임대 · 대구광역시 외
12세대
진행 상황
접수 중
접수
10.13(화) ~ 10.15(목)
당첨자 발표
12.17(목)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일정

접수10.13(화) ~ 10.15(목)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10.16(금)
서류 접수10.20(화) ~ 10.22(목)
당첨자 발표12.17(목)
공고 마감10.15(목)

공급 주택 12호

모집 지역주소전용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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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조건·안내

임대 조건시중임대료의 3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임대 기간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정정·취소 사유임대조건 미산정 주택 임대조건 입력

신청 자격 LH 공고 원문

공통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09.29~2026.09.29)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9.09.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9.09.3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4.09.29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1순위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ㆍ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ㆍ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ㆍ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LH가 공고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LH 청약플러스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