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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무순위 청약) 뜻과 신청 방법 — 무순위·불법행위 재공급·임의공급

"줍줍"은 일반 청약이 끝난 뒤 계약 포기·부적격 등으로 남은 집을 다시 공급하는 것을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가점 없이 추첨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 분양가 그대로 나와 시세보다 싸면 수만 명이 몰리기도 합니다.

무순위(잔여세대)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된 집을 다시 추첨합니다.
불법행위 재공급부정 청약·불법 전매가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집을 다시 공급합니다. 특별공급·일반공급으로 나눠 받기도 합니다.
임의공급무순위까지 거친 뒤에도 남은 집을 사업 주체가 정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할인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청약홈의 무순위·잔여세대 공고나 이 사이트의 줍줍 모아 보기에서 일정과 공급가,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2. 청약홈에서 신청정해진 접수일(보통 하루)에 청약홈에서 신청합니다.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고마다 다릅니다.
  3. 추첨·발표대부분 추첨으로 뽑고, 발표 뒤 며칠 안에 계약합니다.
  4. 계약계약까지 시간이 짧아 계약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신청 자격(거주 지역, 무주택 여부)은 제도 개편이 이어지고 있어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무순위로 당첨돼도 당첨 기록이 남아, 지역에 따라 다른 청약의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줍줍은 주변 시세보다 비싸서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이트의 줍줍 페이지마다 공급가를 주변 시세와 비교한 안전마진을 계산해 두었습니다.

다른 가이드: 청약 순서 · 특별공급 종류 · 1순위·2순위·해당지역 · 당첨 후 자금 계획 · 가점 계산기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최종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