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무순위 청약) 뜻과 신청 방법 — 무순위·불법행위 재공급·임의공급
"줍줍"은 일반 청약이 끝난 뒤 계약 포기·부적격 등으로 남은 집을 다시 공급하는 것을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가점 없이 추첨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 분양가 그대로 나와 시세보다 싸면 수만 명이 몰리기도 합니다.
| 무순위(잔여세대) |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된 집을 다시 추첨합니다. |
|---|---|
| 불법행위 재공급 | 부정 청약·불법 전매가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집을 다시 공급합니다. 특별공급·일반공급으로 나눠 받기도 합니다. |
| 임의공급 | 무순위까지 거친 뒤에도 남은 집을 사업 주체가 정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할인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
신청 방법
- 공고 확인청약홈의 무순위·잔여세대 공고나 이 사이트의 줍줍 모아 보기에서 일정과 공급가,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 청약홈에서 신청정해진 접수일(보통 하루)에 청약홈에서 신청합니다.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고마다 다릅니다.
- 추첨·발표대부분 추첨으로 뽑고, 발표 뒤 며칠 안에 계약합니다.
- 계약계약까지 시간이 짧아 계약금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신청 자격(거주 지역, 무주택 여부)은 제도 개편이 이어지고 있어 공고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무순위로 당첨돼도 당첨 기록이 남아, 지역에 따라 다른 청약의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줍줍은 주변 시세보다 비싸서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이트의 줍줍 페이지마다 공급가를 주변 시세와 비교한 안전마진을 계산해 두었습니다.
다른 가이드: 청약 순서 · 특별공급 종류 · 1순위·2순위·해당지역 · 당첨 후 자금 계획 · 가점 계산기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최종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