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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2순위·해당지역 뜻 — 청약통장 조건 정리

1순위와 2순위

1순위: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조건을 채운 사람입니다. 가입 기간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길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은 더 깁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납입 횟수, 민영주택은 지역·면적별 예치금이 기준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 여부나 최근 당첨 이력으로 1순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순위: 청약통장은 있지만 1순위 조건을 못 채운 사람입니다. 1순위에서 신청이 모자랄 때만 기회가 옵니다.

해당지역·기타경기·기타지역

해당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지는 시·군 등에 사는 사람입니다(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살아야 함). 같은 순위 안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를 먼저 뽑고, 남으면 기타지역(경기도 단지는 기타경기 → 기타지역) 신청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예상 당첨가점 커트라인은 해당지역 1순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일부는 가점이 높은 순서(가점제), 나머지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비율은 전용 85㎡ 이하·초과,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고 공고문에 나옵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 물량이 많은 큰 면적을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가점이 아니라 납입 횟수·저축 총액 등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내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기간·예치금·거주 기간 조건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가이드: 청약 순서 · 특별공급 종류 · 줍줍 신청 방법 · 당첨 후 자금 계획 · 가점 계산기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최종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