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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종류 한눈에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신생아·노부모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도와야 할 사람들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배정하는 물량입니다. 같은 자격끼리만 경쟁해서 일반공급보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혼부부혼인한 지 7년 이내 부부(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정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소득·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생애최초세대 구성원 모두 집을 가져 본 적이 없는 사람. 소득 기준이 있고, 공고에 따라 1인 가구도 일부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인 가구.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습니다. 기준 자녀 수는 최근 완화되는 추세라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생아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안에 아이를 낳은(입양 등 포함) 가구를 위한 물량입니다. 비교적 새로 생긴 유형이라 공고마다 배정 여부와 기준을 확인하세요.
노부모부양만 65세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3년 이상 모신 무주택 세대주.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군인 등 해당 기관이 추천한 사람. 기관이 대상자를 정합니다.
청년주로 공공분양에 있는 유형으로, 미혼 청년(대체로 만 19~39세)을 위한 물량입니다.
이전기관세종·혁신도시 등으로 옮긴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물량입니다.

알아 둘 점

소득·자산 기준과 세부 자격은 해마다 바뀌어 이 사이트는 따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꼭 확인하세요.

특별공급에 떨어져도 1순위 조건을 채웠다면 일반공급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마다 특별공급 종류별 경쟁률(몇 세대에 몇 명이 신청했는지)은 이 사이트의 각 단지 페이지 "청약 결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청약 단지에서 비슷한 지역의 지난 경쟁률을 참고하세요.

다른 가이드: 청약 순서 · 1순위·2순위·해당지역 · 줍줍 신청 방법 · 당첨 후 자금 계획 · 가점 계산기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최종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