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순서 한눈에 — 공고부터 입주까지
새 아파트 청약은 보통 공고가 뜨고 2~3주 안에 접수와 발표가 끝나고, 계약 뒤 2~3년에 걸쳐 돈을 나눠 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분양가, 주택형, 공급 세대, 일정, 자격 조건이 모두 여기 나옵니다. 청약의 최종 기준은 언제나 이 공고문입니다.
- 특별공급 접수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자격이 맞는 사람끼리 따로 뽑는 물량을 먼저 받습니다. 특별공급 종류
- 1순위 접수청약통장 조건을 채운 1순위자가 신청합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가 먼저이고, 민영주택은 가점이 높은 순(가점제 물량) 또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1순위·2순위·해당지역
- 2순위 접수1순위 신청이 모자랄 때(예비 당첨자 몫 포함)만 받습니다. 1순위에서 마감되면 열리지 않거나 의미가 없어집니다.
- 당첨자 발표보통 접수 1주일쯤 뒤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예비 당첨자도 함께 발표됩니다.
- 서류 제출·자격 확인당첨자가 낸 서류로 자격과 가점을 확인합니다. 가점을 잘못 적었거나 자격이 안 되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계약금(보통 분양가의 10~20%)을 냅니다.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계약도 이때 합니다.
- 중도금공사 기간에 여러 번 나눠 냅니다(보통 분양가의 60% 안팎). 대부분 시공사·시행사가 알선하는 집단대출로 냅니다.
- 입주·잔금입주할 때 나머지(보통 30% 안팎)를 냅니다. 취득세·등기비 같은 세금과 비용도 이때 필요합니다. 당첨 후 자금 계획
청약 전에 확인할 것
내 가점: 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내 점수로 넣을 만한 단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안전마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싼지 봅니다. 이 사이트의 단지 페이지마다 계산해 두었습니다.
자금: 계약금은 현금으로, 잔금은 대출이나 전세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 전세를 놓을 수 없으니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가이드: 특별공급 종류 · 1순위·2순위·해당지역 · 줍줍 신청 방법 · 당첨 후 자금 계획 · 가점 계산기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최종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