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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순서 한눈에 — 공고부터 입주까지

새 아파트 청약은 보통 공고가 뜨고 2~3주 안에 접수와 발표가 끝나고, 계약 뒤 2~3년에 걸쳐 돈을 나눠 냅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분양가, 주택형, 공급 세대, 일정, 자격 조건이 모두 여기 나옵니다. 청약의 최종 기준은 언제나 이 공고문입니다.
  2. 특별공급 접수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자격이 맞는 사람끼리 따로 뽑는 물량을 먼저 받습니다. 특별공급 종류
  3. 1순위 접수청약통장 조건을 채운 1순위자가 신청합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가 먼저이고, 민영주택은 가점이 높은 순(가점제 물량) 또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1순위·2순위·해당지역
  4. 2순위 접수1순위 신청이 모자랄 때(예비 당첨자 몫 포함)만 받습니다. 1순위에서 마감되면 열리지 않거나 의미가 없어집니다.
  5. 당첨자 발표보통 접수 1주일쯤 뒤 청약홈에서 확인합니다. 예비 당첨자도 함께 발표됩니다.
  6. 서류 제출·자격 확인당첨자가 낸 서류로 자격과 가점을 확인합니다. 가점을 잘못 적었거나 자격이 안 되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계약계약금(보통 분양가의 10~20%)을 냅니다.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계약도 이때 합니다.
  8. 중도금공사 기간에 여러 번 나눠 냅니다(보통 분양가의 60% 안팎). 대부분 시공사·시행사가 알선하는 집단대출로 냅니다.
  9. 입주·잔금입주할 때 나머지(보통 30% 안팎)를 냅니다. 취득세·등기비 같은 세금과 비용도 이때 필요합니다. 당첨 후 자금 계획

청약 전에 확인할 것

내 가점: 무주택 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내 점수로 넣을 만한 단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안전마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싼지 봅니다. 이 사이트의 단지 페이지마다 계산해 두었습니다.

자금: 계약금은 현금으로, 잔금은 대출이나 전세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 전세를 놓을 수 없으니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가이드: 특별공급 종류 · 1순위·2순위·해당지역 · 줍줍 신청 방법 · 당첨 후 자금 계획 · 가점 계산기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최종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입니다.